정부는 제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신규지원키로한
기계설비구입자금(외화표시원화자금)1조원을 4일부터 방출하되
기계부품국산화계획에 의한 개발기계와 중소기업이 개발 또는 구입하는
설비에 우선 대출키로 했다.

상공부는 3일 이같은 외화표시원화자금 지원요령을 관보에 게재,4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 요령에서 장기저리의 수요자금융이
신규국산화설비(개발후2년이내)에 지원되도록 융자대상을 91년1월이후
판매개시한 설비에 국한시키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기계류및 부품소재 국산화계획에 의해 개발된
설비<>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설비<>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독자개발한 설비<>형식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제작한 설비<>기술도입에 의한
설비등으로 하고 정책자금을 지원받거나 중소기업이 개발한 설비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에 쓰이는 설비는 우선지원토록 했다.

융자를 받으려면 설비개발업체가 개발완료후 기계공업진흥회에 개발품목을
등록하고 기계공업진흥회가 융자대상여부를 심사한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통보토록 했다.

대출금리는 외화대출금리와같은 리보(런던은행간대출금리)에 2%를 더한
수준이다.

현재 리보가 연3%대에 머물고있어 대출금리는 연6%이내가 될것으로
보인다.

대출기간은 8년(대출기간의 3분의1이내 거치기간포함)이다.

중소기업은 필요자금의 90%까지,대기업은 80%까지 지원받을수있다.

대기업이라도 첨단기술산업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종합관리하되 중소기업지원분은 중소기업은행에 전대해 취급토록 했다.

정부는 지원대상을 선정하기위해 한국기계공업진흥회에
신규개발기계류심의위원회를 설치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