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들 고수익금융상품 규정어기며 상품매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투신사의 공사채형수익증권과 은행의 개발신탁수익증권등 고수익금융상품을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사들이고 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소재단자사들의 수익증권매입규모는 사당
2백억원 안팎으로 총2천억원을 넘고있다.
이에따라 대부분의 단자사들은 유가증권보유한도(자기자본의 35%)를
초과,유가증권계정에서 처리해야할 수익증권매입을 기타 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는등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은행신탁계정도 규정(신탁자산운용에 관한 재무부통첩)을 어기고 지난2일
3백억원규모의 개발신탁수익증권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기관이 수익증권을 사들이고 있는것은 수익증권수익률이
연13.0~14.0%(6개월기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관계자들은 이와관련,"자금부족부문과 잉여부문을 중개,자금과부족을
해소하는게 금융기관의 기능"이라며 "여유자금을 타금융기관금융상품매입에
쓰기보다는 기업들의 대출재원으로 운용하는게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