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상호지보규제가 정부안(자기자본의 2백%, 유예기
간 3년)대로 국회 경과위를 통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5일 이와관련, " 상호지보규제를 공정거래법으로 묶는 것은 법체
계상 모순"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곧 회장단회의를 열어 재계의견을 모을 예정인데 상호지보규제가
입법화되면 헌제제소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