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수출입협회는 5일 보사부의 특별약사감사지시에 따라 85개 수입업체
를 대상으로 수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자율지도를 실시, 개선을 요하
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자율지도에서 32개 품질검사 수용상태 미비업소에 대해 경고조치
를 내렸으며 12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지시를, 4개업소에는 사유
서를 제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