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령정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진급기회가 박탈돼온 영관급 전문직장
교등도 내년부터 진급할수있게 된다.

국방부는 6일 군의 필요에 의해 연령정년 및 근속정년이 된 영관급 장교및
대위들의 전역을 보류시키되 진급을 제한해온 박사학위소지자 정밀장비기술
자 및 전문지식-특수기술소지자들도 진급할수 있도록 해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는 또 이직률이 급증하는 각군의 전문인력확보를 위해 공군의 기본
병과장교중 장기조정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단기조정장
교는 7년에서 12년으로 각각 5년 연장하고 학생군사교육단(ROTC)사관후보생
과정출신 조정장교의 의무복무기간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