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주세행정 자율화에 따라 예상되는 주류 유통질서문란행위를 사전
방지하기 해 도매업체에 대한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슈퍼 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취급비율을 철저히 점검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내 주류산업의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리큐르(향료나 약재를 가미한 술)등의 원액수입을 허용하고
주류기술도입방안등도 강구키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주세행정의 자율화와 사후관리방안"을 통해 주류제조및
도매면허개방등 주세행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무자료및
위장자료거래 덤핑판매등 유통질서가 문란해질 것으로 예상,이같은
사후관리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무자료주류판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무자료주류중
간도매상 밀집지역<>대형중간도매상<>무자료주류 운반차량이 통과하는 길
목등지에서 수시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무자료주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
와 유흥업소에 대한 추적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매반기별로 총도매업체의 3~5%(40여개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주세범칙조사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추적조사의 특수성을 감안해 각 지방청주관아래
주세범칙조사전문요원을 투입,조사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매반기별로
총도매업체의 3~5%(40여개업체)를 선정 예외없이 면허취소나
판매정지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슈퍼 연쇄점 본.지부들이 주류취급비율지정제(전체매출의 50%이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가려내 1회위반시는 벌금을 부과하고 2회계속
위반하는 곳은 면허취소등을 내려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내 주류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주류산업의 육성을 위해
위스키 브랜디원액등의 전면수입허용에 이어 리큐르등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은 원료의 수입을 허용하고 위스키 꼬냑등 브랜디 리큐르 죽엽청주등
외국술 제조기술의 도입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