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온도 20도이상 되도록 난방기 가동하면 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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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이상 대형건물은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동력자원부는 6일 겨울철 에너지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난방에너지
소비를 줄이기위해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업무.판매시설과 연면적 2천
제곱미터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해 섭씨 18~20도로 돼있는겨울철 난방기준온
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금융기관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및 대형 도.소매점과 관광호텔 여관등 전국 4천여개의 대형건물은
12월부터 난방기준온도 이상으로 난방기기를 가동할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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