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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주거지역에도 업무-판매실적 건축 허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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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내년부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업무.판매시설의 건축을 허
    용하고 자투리땅(13.6평미만)에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시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폭 12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연건평 9백9평이하 규모의 업무
    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는 연
    건평 3백3평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남게된 0.5m 이상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
    을 경우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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