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무부는 통신공사업체가 공사입찰과정에서 내역서상 간접노무
비를 전혀 계상치 않고 저가투찰로 공사를 수주한 후 시공과정에서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경비가 소요됐을 경우 당초 계약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신공사업체인 주광전기공업은 최근 남서울전화국이 발주한 시흥
2만3천회선 통신선로 증설공사를 시공하는 도중 해당관청으로부터 도
로 굴착승인을 제때 받지못해 공사가 지연,간접노무비가 발생했다며
한국통신측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