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는 12월의 제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선거법위반자에 대해서
는 소속정당이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소환, 조사한 뒤 사법
처리하는 한편 예상되는 친북좌익세력의 선거테러에 대비, 전국 각 지검
및 지청의 강력부 검사들로 `테러전담반''을 편성, 운영키로 했다.

대검은 9일 오전 전국 50개 본.지청의 공안부장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주요 선거법위반 사례 99개 유형을 추출
전국 검찰과 선거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금품살포, 향응제공 등 유권자 매수행위 <>선거브로
커나 유권자의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테러기도, 폭력행사 등 선거혼란
책동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비방등 흑색선전 행위 <>공무원 및 관변단
체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재야.종교.학원 등 민간단체의 불법선거운동
<>정당의 외곽조직과 사조직 등의 불법선거운동 등을 `선거문화 혁신 저
해 7대사범''으로 규정,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팔당을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각종 사회단체 또는 모임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신문.방[
송.잡지사등에 금품을 제공하고 특정 후보자에 대한 보도.논평 등을 게재
케하는 행 <>신문, 잡지 등에 단체명의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가 있음을 추정케 하는 광고등을 게재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
보자)에 대한 지지집회 또는 반대투쟁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전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