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9일 오전 전국 50개 지검 지청의 공안부장검사회의를 소집,
99개 탈법선거사범 세부단속지침을 시달하고 앞으로는 선거법 위반 당사
자는 물론 그 행위를 지시 기획한 사람까지 철저히 추적 처벌토록 강력
지시했다.

검찰은 이날 회의에서 <>금품살포 선심관광 등 유권자 매수해우이 <>유
권자의 금품요구 및 기부권유행위 <>후보자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해기도
등 선거혼락책동 <>특정정당 후보자 비방 등 흑색선전행위 <>공무원관변
단체의 불법선거간여행위 <>공명선거를 빙자한 특정 후보지지 또는 반어
행위 <>정당의 외곽조직 사조직기업체 종업원 등의 불법선거운동 등을 7
대 선거사범으로 규정, 엄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검찰은 이날부터 그동안 내사를 벌여온 35건 80명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사법처리에 착수하는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활
동에 나섰다.

검찰은 또 이날 회의에서 특히 북한과 친북좌익 세력 등이 이번 선거를
틈타 사회혼란을 책동할 목적으로 대통령후보자에게 테러를 기도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고 `선거관련테러행위 특별단속지침''을 마련,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