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9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친후 1백40m가량 끌
고가 숨지게 한 유재경씨(27.서울 구로구 오류동13의74)에 대해 특정범
죄가중처벌법위반(무면허.뺑소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8일밤 10시20분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고등동267 횡단보도에서 유순이씨(32.여.고등동255)와 유씨의 남편 김
원대씨(39)를 자신의 부산 6다5270호 베스타 승합차로 친후 차앞부분에
매달려 있던 유씨를 1백40m가량 끌고 갔다는 것.

유씨는 차에 매달려가다 운전자 유씨가 시내버스를 들이받는 바람에
현장에서 숨졌다. 운전자 유씨는 사고직후 도주하다 뒤따라온 시내버스
기사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