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련정책에 변화조짐이 보이고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은 9일 건설회관에서 "개발제한구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지난달25일 끝난 국회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잇단
그린벨트조정요구에 대해 서영택건설부장관이 각계 의견수렴을 약속한데
따라 열린 것이다.

시중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린벨트규제완화설이 나도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빠른 시일의 준비를 거쳐 공청회가 열려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3명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71년 도입된
그린벨트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해당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등 부작용도
있었다"면서 제도의 보완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린벨트내라도 토지형태에 따라 이용을
달리할수 있도록 행위제한을 차등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지방중소도시에서는 수도권이나 대도시보다
행위제한의 강도를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그린벨트의 환경보호기능이 중요한만큼 이같은 정책을
채택할 때는 사전에 그린벨트내 토지이용상태등을 충분히 조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환교수(도시계획적측면)=그린벨트에는 임야외에 농경지 대지
잡종지가 42%나 있어 도시민의 휴식공간제공기능에 한계가 있다.

또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를 건너뛰어 도시가 발전,출퇴근거리연장등의
부작용을 낳고있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 도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국토의
균형개발 인구분산책에 역행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을 고려할때 그린벨트는 비록 그 개념자체에 합당한 측면이
있더라도 정책으로서는 상당한 수정이 요구된다.

그린벨트제도의 현실적 수정방안으로는 그린벨트를 임야위주의
환경보전구역(또는 환경공원구역)으로 재구성하고 임야이외 지역에대해서는
환경보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시계획법에 따라 정상이용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임야이외지역이 그린벨트에서 제외된다고해도 무조건 개발가능한것은
아니므로 "벨트"는 깨어지지만 "그린"은 더욱 잘지켜지고 활용될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은 농지정책에 도입되고있는 농업진흥지역지정제도와 비슷한
맥락이며 80년대이후 엄격한 개발제한으로부터 환경의 보전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있는 그린벨트의 종주국 영국의 선례와도 부합된다.

그린벨트에서 제외돼 투기우려가 있는 산림이외 지역의 처리방안으로는
다음 두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현재 그린벨트내에 형성된 3천여개 자연부락을 전용주거지역 또는
주거생활환경개선지역으로 지정, 일반건축법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범위내에서 건축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주민의 민원해소뿐아니라 주택공급확대의 효과도 거둘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임야및 농경지를 제외한 최소한의 토지를 지자체등에서
녹지비율이 높고 개발밀도가 낮은 택지로 공영개발하는 방안이다.

<>양병 교수(녹지확보측면)=환경오염을 완화시키기 위해 그린벨트를 더욱
강화하고 보존해야한다. 다만 장기보전차원에서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도 병행 수립돼야한다.

그린벨트는 대도시에서 녹지가 감소하면서 그 보존가치가 증대되고있다.

따라서 그린벨트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기보전계획과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한 장기관리정책이 수립돼야한다.

장기관리방안으로는 현재 그린벨트를 토지형질 이용상태등을 고려해
절대보전 상대보전 소극정비 적극정비등 4개권으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린벨트 경계선이 통과하는 부락 또는 건물에 대한 구제,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해온 토지소유자에 대한 재산상의 피해보상방안이
수립돼야할 것이다.

이와함께 지역개발여론에 밀려 행위제한이 은연중에 풀릴 우려가 있으므로
그린벨트의 관리권만은 지방자치단체에 넘기지말고 계속 중앙에서 관장해야
할것이다.

그린벨트에 관한 정책은 워낙 민감하기때문에 철저한 실태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 시행되야한다.

<>최병선교수(도시계획측면)=1현정책고수 2그린벨트의 일부해제
3그린벨트내 토지의 이용계획을 별도 수립한뒤 같은 그린벨트내라도
행위제한에 차등을 두는등 3가지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다.

일부지역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은 다소 혁신적인것으로
그린벨트지정이전부터 대규모 시가지가 형성되어있는 지역이나
그린벨트경계선이 부락을 관통하고있는 지역을 해제대상으로 우선
검토해야할 것이다.

행위제한에 차등을 두는 방안은 실질적인 구역해제효과까지 볼수 있다는
점에서 운영에 탄력성이 있으나 계획수립단계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3가지 대안중 최적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1그린벨트내 토지이용
소유실태 지가등의 정밀조사 2주민 이해단체 실무자 전문가등으로 구성된
가칭 개발제한구역위원회의 설치 3부동산투기방지책수립 4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관한 법률(가칭)별도제정등이 선행돼야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