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9일 정부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관련,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의 도입계획을 철회하고 연결재무제표 작성
공시및 외부감사의무화를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정부와 각정당에
공식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기업집단 연결재무제표의 도입은 그 기대효과가
작은 반면 기업정보의 과다유출,기업부담의 가중,통상마찰의 우려등
파생되는 부작용이 너무 크므로 계획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현재 정부의 적극적인 주식분산정책으로 기업의 소유집중이
완화되고 있어 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가 한시성을 띨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이를 시행할 경우 오히려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또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공시및 외부감사의무화는 현재 기업의
경험부족과 감사인력의 부족등으로 조기정착이 어려운만큼 외감법개정안의
법조항은 그대로 두되 시행시기는 2년간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외부감사의 대상기준인 주식회사의 자산규모를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