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발급해오던 해외건설면허를 수시발급제로 전환하고
국별 진출업체지정제도도 철폐키로 했다.
또 복수 도급허가제를 도입, 해외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는 어느 나라에서
든 공사수주가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해외공사 연불금융지원조건을
대폭 완화, 해외건설산업을 국제수지개선에 기여하는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건설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해외건설협회의 도급허가권한 위탁범위를 확대, 지역
구분없이 5억달러미만공사는 모두 도급허가를 내줄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
외공사 연불금융지원조건을 개선, 대상국을 현재의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
미지역에서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연불기간은 5~7년에서 10년으로, 융자비
율은 계약액의 40%이내에서 90%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