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를 배제하고 기자재 생산업체에게만 부여하려는 것과 관련, 건설업
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10일 쓰레기소각시설공사는 토목공사, 구조물공사,
계측, 제어시설공사, 기자재설치공사등이 복합된 공사로 이를 수급시
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업면허를 꼭 소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자재업체들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려는 상공부측 조치와 관련
, 건설공사는 본질적으로 재료와 기술이 조합하는 행위로 시공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재료및 노동력의 조달과 공정관리등 고도의 경영기법을
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