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9일 채규대씨(서울 도봉구
번동)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세무서측은 채씨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및 방위세
6천9백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채씨는 지난 89년 10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1094일대 1천5백여평의 땅
을 강모씨에게 매도키로 약정을 체결, 계약금및 중도금 1억4천5백만원
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90년 11월 강씨와 계약을 해제키로 합의,
등기를 말소했는데도 노원세무서측이 소유권이전 등기에 따른 과세신고
의무 위반등 이유로 양도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