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교통정체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1개월전부터 시범실시해온
`교통황색카드제도''를 1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실시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날 "지난달 10일부터 서울동대문과 경기도과천등 2개 경찰서
관내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용해본 결과 교통정체현상이 크게 줄어
드는등 가시적인 효과가 커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색카드제도''는 출퇴근시간대에 <>통행우선순위위반 <>혼잡완화조치위
반등 12개 항목의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을 한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세우지
않은채 황색카드만 제시, 조심운전을 하도록하는 제도이다.
`황색카드''는 가로 9cm, 세로 14cm 크기의 비닐카드로 황색바탕에 `조심''
이라는 글씨가 흑색으로 인쇄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