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0일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민자당 정상천의원과 국민당 김동길최고위원을 다
음주초 소환 조사키로 하고 이에 앞서 이들에 대한 고발인 등 참고인을
이번주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정의원을 고발한 박병일변호사와 전국문구인연합회
장 이씨를 고발한 강수림의원(민주당) 및 국민당 김최고위원의 서울 강남
갑지구당 사무국장 등을 오는 13일 소환, 참고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국민당 서울시지부사무처장 손광현씨, 한국목민선교회장 고
영근목사, 현대자동차 및 현대전자의 총무담당상무와 총무부장을 오는 12
일 소환키로 했다. 검찰은 12, 13양일간 소환대상이 된 참고인들에게 10일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국민당서울시지부 손사무처장을 조사한뒤 국민당
서울시지부장 조순환의원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