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31단독 한범수판사는 10일 임명호씨(전북 이리시 마동
235)등이 변호사 장봉선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상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장변호사는 임씨등에게 수임료중 8백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비록 소송의뢰인과 수임료에 대해 미
리 약정을 했더라도 이 수임료가 소송의 난이도 변호인의 노력정도 변
호사회의 보수규정등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신의성
실의 원칙과 형평의원칙에 따라 수임료중 일부를 소송의뢰인에게 될돌
려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