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콘도회원에대한 콘도시설관리비의 별도부과문제를 놓고 콘도업체와
기존회원간에 논란이 일고있다.

콘도업체들은 콘도건물이 노후화되면서 개보수비용지출이 늘어나자
이에대한 비용을 신규회원들로부터 추가로 거둘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있고
회원들은 콘도분양계약에 언급조차 없을 뿐아니라 분양가격에 이미 그
비용이 포함돼있으므로 시설관리비의 추가부담은 회원권유통을 제약하는
월권이라고 반발하고있다.

10일 콘도업계에 따르면 콘도의 개보수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명의개서때 시설관리비를 추가로 납부받는 콘도업체는 현재 한국콘도
글로리콘도 대명콘도등 3개사이며 프라자훼미리(구 정아)등 몇몇업체도
이의 도입을 검토하고있다.

그동안 신규분양회원에게만 20년간의 시설관리비를 받아오던 한국콘도는
올해초부터 회원권시장에서 회원권을 매입하는 회원에게도 명의개서때
20년간의 시설관리비조로 계좌당 1천1백만원씩 받고있다. 또 대명콘도도
지난8월부터 평형에따라 2백20만~6백60만원의 20년간 개보수비용을
시설관리운영용역금으로,글로리콘도도 평형에따라 1백87만~4백56만원씩
시설이용권리금 명목으로 명의개서때 받고있다.

프라자훼미리는 계좌당 6백만~7백만원을 시설관리비로 받을것을
검토중이다.

이에대해 콘도회원권거래전문업소들은 "이미 분양된 콘도회원권에대해
명의변경때 수백만원의 개보수비를 회원권매입자로부터 선납받는것은
기존회원의 권익침해"라며 반발하고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콘도시세가 신규분양가격의 60~70%선으로 떨어져
신규회원권의 분양이 안되자 콘도업체들이 신규회원권분양을 위해 편법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고있다"며 부당한 시장개입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이에대해 콘도업체들은 "개보수를위해 시설관리비를 별도로 받지않을 경우
콘도운영이 사실상 어렵다"며 "분양가외에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는
아파트처럼 콘도도 시설관리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콘도업계는 이와관련, 연내에 <>수선충당금징수 <>공유제(60%)회원제(30%)
의무비율철폐 <>10%유보철폐등을 골자로하는 콘도개선방안을 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