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가입연령18세서 15세이상으로 낮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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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망보험에 가입할수 있는 나이가 현18세이상에서 15세이상으로
낮춰진다. 또 계약기간중 입학금등 중도급여금이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탄 계약자도 계약이 끝나기전에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해지는등
보험약관이 계약자위주로 고쳐진다.
재무부는 11일 내년부터 상법이 개정되는데 맞추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토록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약관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만 계약을 해약할수 있었으나
중도급여금등을 받은 후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가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연금지급개시)후 중도해지권을
인정하면 연금보험자체의 목적과 상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예외적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구성원의 동의없이도 단체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에
들때에는 계약체결전까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7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돼왔다.
낮춰진다. 또 계약기간중 입학금등 중도급여금이나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탄 계약자도 계약이 끝나기전에는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해지는등
보험약관이 계약자위주로 고쳐진다.
재무부는 11일 내년부터 상법이 개정되는데 맞추어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이같이 고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내년부터 바뀌어지는 표준약관에서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주요내용을
설명토록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약관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만 계약을 해약할수 있었으나
중도급여금등을 받은 후에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가입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발생(연금지급개시)후 중도해지권을
인정하면 연금보험자체의 목적과 상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예외적으로 인정치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단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단체구성원의 동의없이도 단체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에
들때에는 계약체결전까지 반드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지난 76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