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1일 상장회사인
(주)한국벨트가 낸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이고
10일오후4시 이전에 발생한 채무일체를 동결했다.

한국벨트는 지난 7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
항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