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벨트 채무동결...서울민사지법, 재산보전신청수용 입력1992.11.11 00:00 수정1992.11.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정지형부장판사)는 11일 상장회사인(주)한국벨트가 낸 회사재산보전처분신청을 "이유있다"며 받아들이고10일오후4시 이전에 발생한 채무일체를 동결했다. 한국벨트는 지난 7월3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서울고법에항고했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착수…국무회의 수사도 속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계엄 발생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nb... 2 [포토] 널뛰기하는 원·달러 환율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 모니터에 이날 거래중인 원·달러 환율 거래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4.90포인트(1.02%) 내린 2,404.77에 거래를 마쳤다. 코... 3 [속보] 한덕수 "혼란 보태지 않기 위해 법 따라 직무정지"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