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소유자는 개인이고 이 땅의 지상건물소유자는 개인 및 직계가족
이 주주로 이뤄진 법인인 경우 토지를 유휴토지로 판정,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12일 국세심판소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서울시 강남구 소재
대지 530.9평방미터를 갖고 있으면서 지상건물이의 소유자가 법인인점
을 들어 세무서에서 토지초과이득세 6천4백여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
복,심판청구를 냈었다.

심판소는 이에대해 땅의 지상건물 소유법인이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다 토지초과이득세법등 관련법규정을 적용하더라도 과세대
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판결했다.

특히 토초세법등 우리나라 법체계가 법인은 개인(자연인)과는 따로
독립된 경제단위이며 권리의무주체인 하나의 독립인격체로 보고 이를
조세법에 별도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어 국세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
다는 것이다.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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