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기업들이 토요일 격주휴무제를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하에 1일 또는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게하는
`변형근로시간제''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수출감소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술집약형 유망중소기업
에 대해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특별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낮 서울 여의도 럭키금성빌딩에서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등
관계부처차관과 전경련등 경제 4단체 노총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
담회를 갖고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주당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지급토록 돼있어 어느 토요일에 8시간
을 근무케하고 다음 토요일엔 휴무케하는 방식의 격주 토요휴무제 도입에
장애가 되므로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무역협회의 건의
에 대해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에서 이를 건의하면 법개정때 반영토록 검
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변형근로시간제란 노사간 합의에따라 일정기간의 주당근로시간 평균치
가 44시간이하이면 특정한 1주일의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초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사용자측의 남용우려등에 따라 지난 87년 폐
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