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3일 국민당 정주영대표가 지난 11일 기독교회
관에서 열린 청년단체정책토론회에서의 `공산당 관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바보안법 저촉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특히 과거에도 정대표가 그같은 내용의 발언을 해 물의를 빚
은 적이 있는 점을 중시, 정대표의 연설전문을 입수해 정확한 발언내
용과 경위를 내사하고 있다.
정대표는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상과 결과의
자유가 보장돼있기 때문에 공산당의 결성을 막을 수 없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느냐"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