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시는 올들어 9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모두 321건의 이사짐센
터의 각종 불법영업 무질서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내용별로는 <>영수증 미교부등이 193건으로 가장 많고 <>등록위
반 83건 <>운임 미게시 33건 <>약관위반 12건등이다.
시는 이중 213건에 대해선 시정조치를 내리고 19건은 고발,15건은 등
록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7건에 대해선 사업정지,67건은 과징금(1,232만원)처분을 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들 민원이 약관에 의한 견적서와 계약서작성없이 전
화나 구두로 인한 것임을 감안,앞으론 이사짐의 인도일과 인수일 발송
지와 도착지 운임등 구체적인 내역을 작성해 민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