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1.13 00:00
수정1992.11.13 00:00
오는 12월18일 투표가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하기위해
자진사퇴한 통.이.반장은 대통령선거법에 의한 사퇴시한을 나흘 앞둔
12일현재 모두 3백9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최근까지 현직에 있다 사퇴한 통.이.반장의
선거운동으로 빚어질수 있는 행정의 선거간여 오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사퇴사실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현직을 가장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라고 각 시.도에 긴급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