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중국등의 저가수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국산품개
발업체와 영세중소제조업체를 보호하기위해 나일론필름 우산 면직물등
17개 품목에 대해 최고 1백%까지 조정관세를 부과키로했다.

국무회의는 13일 바리스터등 국산개발품 8개,우산 면직물등 저가수입품
9개의 관세율을 현행 9~13%에서 18~1백%로 상향 조정,이달말부터 오는
94년 12월말까지 2년간 적용키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로 조정관세부과품목은 기존의 나무젓가락 도미 합판등 23개를
포함,모두 4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됐다.

조정관세부과내용을 보면 국산개발품의 경우 바리스터(조정관세율 50%,
과전압흡수전자부품)나일론필름(30%,식품포장용)집성운모전기절연제품(30
%,전기제품절연내열재)전자펌프(20%,보일러 난로부분품)로드체인(20%,운반
하역기계용)전동체인호이스트(20%,중량물운반하역장치)불화탄소수지코팅알
루미늄판(20%,밥통용)칩저항기(18%,전자부품)등 8개품목의 관세를 현행 11
%에서 18~50%로 인상조정했다.

또 저가수입물품인 식물성매트류(1백%,대나무깔개)스틱캔디(75%)우산(72
%)단판(51%,나무반제품)면직물(40%,기저귀 붕대용)판유리(40%,창호용)금속
제안경테(30%)유니트용볼베어링(30%,콘베이어장치용)건전지(30%)등 9개품목
의 관세율을 현행 9~13%에서 30~1백%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이번조치가 일본 중국 EC등과의 통상마찰로 비화되지않도록
구체적인 저가공세자료를 확보하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월 11일부터 조정관세를 부과한 20개품목의 수입현황을 보면
조정관세부과조치이전에 평균 70%이상씩 증가했으나 조치후에는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