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형건설공사의 부실시공방지를위
해 길이 1백 이상 교량이나 터널공사등의 설계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길이 1백 이상의 교량 터널등 대형공사나 국내시
공실적이없는 새로운 기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
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국가사업의 경우 현행
30억원이상 공사에서 1백억원이상 공사로,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
공사는 공사규모 1백억원이상에서 2백억원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와함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를 받아야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건설공사규모를 현행 5억원이상 1백억원미만에서 10억원이상 2
백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또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기위해 각 시.도와 국방
부에 설치되어있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50인에서 80인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감리 기술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건축기사 1급 자격을 취득
한후 12년이상 경력이 있는 기술자도 책임시공감리자 자격을 인정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