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부상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공고때와 다르더라도 분양공고
자체를 계약의 일부로 볼수없기때문에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3일 봉병원씨등 서울
구로구 주공아파트주민 6백6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