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면적 치이나도 손해배상 책임없다 ... 서울지법 입력1992.11.13 00:00 수정1992.11.1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아파트 등기부상 공유대지 면적이 분양공고때와 다르더라도 분양공고자체를 계약의 일부로 볼수없기때문에 이에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병섭부장판사)는 13일 봉병원씨등 서울구로구 주공아파트주민 6백69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눈 뜨니 유부남이 내 위에"…BJ 파이, 성추행 피해 고백 웹 예능 '머니게임'에서 이름을 알린 유명 BJ 파이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파이는 지난 19일 아프리카TV 채널 공지를 통해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면서 최근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했... 2 與 "민주당, 1400만 개미 바라는 '금투세 폐지' 입장 정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놓고 토론을 ... 3 파리 여행 중 실종된 30대 남성…5개월 만에 발견된 곳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대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진다.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