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정부는 최근 일부 수입규제품목의 자유화와 수출기업에 대한 특
별수입 라이선스의 발급을 발표했다.
무역진흥공사 동경지사에 따르면 특별수입 라이선스는 수출업자에 대
해 그 수출에 의해 발생한 순외화가득액의 일정비율(5-15%)에 상당하
는 수입을 허가하는 것으로 대상품목은 수입규제 네가티브, 리스트에
기재돼 있는 18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은 통상 개별적으로 수입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것으로 특별
라이선스 보유자는 라이선스의 범위내에서 자동적으로 수입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