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최완수특파원]한국산 메가D램반도체를 반덤핑제소했던 미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의 계열회사인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가 14일
국내메가D램반도체업체중 현대전자 금성일렉트론을 특허권 침해혐의로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마이크론 세미컨덕터사는 현대전자와 금성일렉트론이 자사특허를
무단사용,미관세법337조를 위배했다고 미ITC에 제소,두회사의
메가D램반도체와 이를 사용한 회로기판및 컴퓨터제품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사가 국내업체들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메가D램생산과정에 응용되는 "플라즈마에칭공정" 1건이다.

국내 메가D램반도체3사중 삼성전자는 지난해 마이크론사와 특허권협상을
끝내 이번 제소대상에서 제외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미ITC는 곧 6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마이크론사의
제소내용을 검토한후 30일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게된다.

이와관련,현대및 금성일렉트론관계자들은 "연초부터 미마이크론사가
자사특허를 무단 사용했다며 로열티지불협상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협상과정에서 갑자기 특허권침해제소를 한것은 특허료징수보다는
한국산D램제품에 대한 미정부의 반덤핑제소결정에 영향을 주기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국내관계자들은 또 "플라즈마에칭공정"은 마이크론사가 자체개발한것이
아니라 유니시스사로 부터 사들인것으로 이미 보편화된 기술에 불과하다"고
지적,"그러나 미상무부관리들이 한국현지조사를 진행중인 지금 이같은 일이
발생하여 반덤핑결정에 나쁜 영향을 주게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이크론사의 특허침해제소직후 레이먼 브라더스사의 마이클
검포트씨등 미국 반도체시장분석가들은 "마이크론사가 한국반도체업계를
견제하는데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분석하고
"반덤핑제소,특허권침해제소보다 장기적관점에서 한국업체들이
가격감시제를 도입하도록 협상테이블에 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