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변정수재판관은 14일 김용균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지방자치단
체장 선거연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과 관련, 특정재판관의 의견을 비판한
것은 재판권침해라며 조규광헌법재판소장에게 사무처장면직 건의서를 냈다.

변재판관은 건의서에서 "헌재 보조기구인 사무처의 책임자인 사무처장이
직분을 망각하고 재판관사이에 의견이 대립되고있는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특정재판관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비판한것은 묵과할수없는 월권행위며 재판
권침해로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