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역구분 축소계획이 내년
하반기이후로 늦추어진다.
건설부는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고 국민들의 생활편의개선을 위해 국토이용
관리법을 손질해 현재 도시지역등 10개용도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용도지
역을 축소키로 하고 연내목표로 작업을 추진해왔으나 농림수산부가 연내지
정을 목표로 하고있는 농업진흥지역설정계획과 맞물림에 따라 일단 이를
보류키로 했다.
이는 용도지역을 축소할 경우 한계답을 비롯한 일부 농경지가 개발촉진지
역으로 용도가 바뀌어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나 농업진흥지역으로 설정되는
농경지는 개발촉진지역으로의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논.밭이 진
흥지역으로 지정되는 농민들이 농경지값하락을 우려,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이 끝난뒤 내년 하
반기이후로 용도지역 통폐합작업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