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가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빚을 땅으로 갚을때는 기업의 양
도소득세격인 ''특별부가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기업체가 계열사관계등 특수관계의 유무에
도 불구하고 부채를 갖고 있는 땅으로 대신 했을땐 특별부가세 대상이
된다고 유권해석했다.
이와관련,토지를 싯가에 미달되게 양도함으로써 법인이 이익을 봤을
대도 법인세법 제20조규정이 적용된다.
(참고자료=국세청 유권해석 법인 22601-1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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