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완섭부장판사)는 16일 교내 인공
기 게양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건국대 전 총학생
회장 이상현피고인(24.사학4)에 대한 성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남북합의서 채택 등을 이유로 북
한을 더이상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에 존재하고
있는 이상 동기가 아무리 순수하다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