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학력별 또는 직종별로 심해지고 있는 산업인력 수급불균형을 완
화하기 위해 여성 및 고령자 장애인 군인력등 비정규 가용인력을 기업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인정하며 급여보전을 위한
특별건축성보험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장기적으로 산업계주도로 기술대학 설립을 허용, 기업 수요에 맞춘
인력을 양성토록하며 중소제조업체에 새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3
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 제조업으로의 인력유인을 촉진할 방침이다.

16일 상공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인력 동향 및 장단기대책''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