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윤관)는 16일 대통령후보의 텔레비전방송 토론과
관련해 "대통령 선거운동기간중 방송사가 후보자를 1회에 1명씩 초청해
패널리스트와 토론-방송하는 것은 2인 이상의 후보자나 2인 이상의 지
명연설원이 참여해 실시토록 한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 토론''규정에
어긋나므로 개최할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11일 서기원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하고 "방송시설을 경영하는 자가 대담 토론
을 주관함에 있어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만을 초청하거
나 선거에 참여한 특정정당이나 무소속후보자를 배제하는 것은 공정하
다고 볼수 없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