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남경찰서는 17일 민주당 청년특위위원장 노무현 전 국회의원(
46)에 대해 대통령선거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전선거운동과 관련,전직 국회의원에 대해 사전영장이 신청되기는 이
번이 처음이다.

노 전의원은 지난12일 오후2시 2백여명의 농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김해시-군 농민대회''에 참석,김영삼 민자당총재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
용의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노 전의원은 연설에서 "김영삼씨에게 표를 주어서는 안
된다.민자당을 갈아치워야 한다"는등의 발언을 해 대통령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