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광화문 곰으로 알려진 고성일씨의 대한 부당대출혐의를
받은 26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특검 결과, 10개 상호신용금고의 관련자
50명에 대해 면직등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은행감독원은 18일 이들 상호신용금고가 고씨에게 대출해주면서 사업
자등록증이 위조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했거나 제3자 명의를 이용하
는 방법등으로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
하여 대출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따라 은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다른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고씨 사건과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드러난 10개 금고 관련자들을 문책조
치하고 나머지 14개 금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시정 및 주의촉구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