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송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개방에 대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대외경쟁
력강화등을 위해 면허제로된 컨테이너 운송사업의 등록제전환과 함께 노
선화물자동차요금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또 현재 시.도에 신고하고 있는 일반구역화물의 요금을 교통부에 신고토
록 함으로써 모든 화물자동차의 요금은 교통부에 신고하게 된다.

이와함께 군지역을 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시내버스운송사업에서 분
리,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규정,육성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만 운송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운송사업법령상의 차령적용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 조정,이들
자동차의 운행질서확립을 도모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