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연구성과에 따라
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배분제도를 강화하고 연구원 안식년제도 확대
실시및 창업지원제도등을 마련키로 했다.

18일 과학기술처는 열악한 환경으로 최근 출연연구소의 연구분위기가
침체돼 있다고 판단,앞으로 연구원중심의 기관운영체제와 제도를
정착시키고 복지수준을 제고,연구분위기를 활성화하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했다. 과기처는 이를위해 총연구비의 5%내에서 개발보전비를
인정,연구원 인센티브제 재원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 특정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을 개정해 기술료수입을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센티브재원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로인해 추가확보된 재원은
약20억원에 이른다.

과기처는 연구인력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현재 실시중인
연구원창업지원제도를 확대,원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 특허실시권을
허용하고 연구개발기자재및 시설을 염가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또
연구원의 연구능력개발과 선진기술습득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개연구기관에서 시행중인 연구원의 연구연가(안식년)제도를 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과기처는 복지수준을 한단계 높이기위해 대덕연구단지내에 복지관 수영장
체육공원등을 건설운영하고 무주택 연구원의 주택마련을 위해 주택자금의
융자수준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과기처는 연구기관 전체의 인건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특정연구
개발사업과 수탁연구사업에서 이를 보전할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세워
각 연구기관과 협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