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의 60 (18평) 미만 토지는 허가없이 형질변경이 가능하게 되
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건설부는 18일 국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 허
가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이렇게 고쳐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은 60 미만 <>
상업 및 녹지지역은 1백50 (45평) <>공업지역은 2백 (60평)의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등은 시장, 군수의 허가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행위 목적별로 정하던 형질변경 허가규모를 용도지역별로 바꿔 <>주
거 및 상업지역은 1만 (3천평) 미만 <>공업지역은 3만 (9천평) 미만인
경우에 한해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