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택시 과징금 인상...교통부, 입법예고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교통부는 18일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택시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와, 저게 뭐야"…뉴욕 한복판에 등장한 초대형 루이비통 가방 럭셔리 브랜드 루이비통 플래그십 매장 리모델링 공사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공사 현장 외관을 루이비통의 여행용 트렁크 모양으로 단장한 게 인기를 끌면서다.15일(현지시간)... 2 안양 분양가 15억원인데…아크로 베스티뉴 모델하우스 첫날 '북적'[현장+] “아크로 이름이 있는데 그냥저냥 한 보통 아파트는 아니지 않을까요. 모델하우스에 와서 발코니 확장에 붙박이장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비싼 분양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네요.&rdq... 3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상승…다음주까지 오름세 지속될 전망 11월 둘째 주(10~1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주에도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