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18일 시내버스의 임의결행.도중회차 등 위법행위에 대한 과

징금을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택시의 승차거부.합승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올리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