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민주당 부대변인 김부겸씨 영장 신청 입력1992.11.19 00:00 수정1992.11.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남파간첩 이선실로부터 돈을 받은 민주당부대변인 김부겸씨(37)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금품수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안기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8년 13대 총선당시 한겨레당 후보로 서울 동작갑구에 출마하면서 간첩 이선실로부터 3백90여만원을 받았으며 이선실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與 "민주당, 1400만 개미 바라는 '금투세 폐지' 입장 정하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21일 밝혔다. 오는 24일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론과 유예론을 놓고 토론을 ... 2 파리 여행 중 실종된 30대 남성…5개월 만에 발견된 곳이 지난 4월 프랑스 파리 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남성이 프랑스 외인부대에 입대해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남성은 가족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대해 연락이 두절됐던 것으로 전해진다.30대 한국인 남성 김모씨는 지... 3 [속보] 전남 장흥 금강천 감천교 홍수경보 발령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