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도시 주민들 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려...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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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등 전국 대도시 주민들이 밤낮없이 심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처가 발표한 지난 3.4분기중 전국주요도시의 소음도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도로변의 상업.주거지역은 물론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전용주거지역까지도 소음도가 환경기준치(50~70db)를 평균 20%나
웃도는 60~76db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시간대에도 도로변 상업지역이 72db을
기록,환경기준치(60db)를 20%나 초과했으며 일반전용주거지역은 52db로
환경기준치(40db)를 무려 30%나 넘어섰다.
또 부산도 도로변의 주거.상업지역과 일반주거.전용주거지역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를 10%가량 초과했으며 야간에도 도로변 상업지역과 일반
전용주거지역등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이밖에 광주 대구 대전 원주 춘천등도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
소음이 40db을 넘으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시작,60db이면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70db의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말초혈관의 수축반응이
일어난다.
이에따라 평균소음도가 70db을 넘으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환경의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환경처가 발표한 지난 3.4분기중 전국주요도시의 소음도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도로변의 상업.주거지역은 물론 도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전용주거지역까지도 소음도가 환경기준치(50~70db)를 평균 20%나
웃도는 60~76db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시간대에도 도로변 상업지역이 72db을
기록,환경기준치(60db)를 20%나 초과했으며 일반전용주거지역은 52db로
환경기준치(40db)를 무려 30%나 넘어섰다.
또 부산도 도로변의 주거.상업지역과 일반주거.전용주거지역의 소음도가
환경기준치를 10%가량 초과했으며 야간에도 도로변 상업지역과 일반
전용주거지역등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어섰다.
이밖에 광주 대구 대전 원주 춘천등도 대부분의 측정지점에서
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
소음이 40db을 넘으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시작,60db이면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70db의 소음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말초혈관의 수축반응이
일어난다.
이에따라 평균소음도가 70db을 넘으면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환경의학자들은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