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특히 농산물수입이 급증
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내년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종량세를 새로
도입하고 계절관세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농산물 가공식료품 국내신개발품의 보호를 위해 조정관세와 긴급관세등
탄력관세의 상한선을 대폭 높이고 발동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종량세란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가격에 관계없이 상품의 수량을 과
세표준으로 정해 동일한 과세액을 부과하는 것이며 계절관세는 수입되는 시
기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관세로 가령 국내생산품이 출하되는 시
기에 수입되는 물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재무부는 22일 산업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한 `우루과이라운드이후 저관세율
체제하에서의 관세정책방향''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관
세정책방향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