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속보>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납기내 낸것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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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는 세법이 정한 납기안에 낸 관련서류에 잘
못이 있을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체가 무는 법인세의 과표수정신고는 정해
진 법인세신고 가간내 제출한 신고서상의 누락.오류부문에 한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납기를 어겼거나 신고서상에 고의로 내용을 잘못
기재,탈세혐의가 짙을때는 비록 정상적인 절차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법인 22601-1644호 유권해석)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번
못이 있을때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업체가 무는 법인세의 과표수정신고는 정해
진 법인세신고 가간내 제출한 신고서상의 누락.오류부문에 한해 인정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납기를 어겼거나 신고서상에 고의로 내용을 잘못
기재,탈세혐의가 짙을때는 비록 정상적인 절차로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관할 세무관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게 된다.
(참고자료=국세청 법인 22601-1644호 유권해석)
*******************<자료제공> 한국부동산세법연구소**************
문의 (서울) 765-370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