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1.24 00:00
수정1992.11.24 00:00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기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이 켜지는
시간이 짧아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
라 현재 <1초당 1.2미터 보행>기준,조정된 녹색신호 점등시간을
<1초당 1미터 보행기준>으로 변경,보행시간을 늘리기로 했다.
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 점멸시간을 늘려 횡단보도의
3분의 1을 지날때부터 신호등을 깜빡거리게 하고 이때부터는 길
을 건너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